‘항생제내성전문위 안건, 가부 동수시 위원장 결정 삭제’ 등 추진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심의·의결과 회의 운영, 직무 윤리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 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행정규칙 정비 및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등에 따른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통상은 부결이 타당하고,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내용을 삭제한다. 또한,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규정 및 현황을 고려해, 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것으로 회의 개최 조항이 변경한다. 이와 함께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 충돌을 사전에 방지해 위원회 운영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직무 윤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민간위원 후보자는 별도로 마련된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확인 결과에